가격 옆에 작게 적힌 "부가세 별도"가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업계 관행이라 문제의식 없이 쓰지만 원칙은 다릅니다.
총액 표시가 원칙입니다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가격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금액이어야 합니다.부가세를 따로 받는 방식은 가격표시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계산할 때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기분이 상하고, 그대로 리뷰에 적힙니다.규제 문제 이전에 장사 문제이기도 합니다.
옥외가격표시제 대상이면 더 주의하세요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미용업은 매장 밖에서도 가격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지자체 물가 부서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소 면적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니 관할 구청에 한 번 확인해 두세요.
가격을 올릴 때 가장 많이 새는 곳
가격을 올리면 메뉴판은 바꾸는데 다른 곳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플레이스 메뉴 정보, 배달앱, 블로그 글, 인스타 게시물에 옛 가격이 남아 있으면 손님이 그걸 보고 옵니다.
오늘 점검할 네 가지
- 메뉴판 가격이 부가세 포함 총액인가
- 메뉴판·플레이스·배달앱 가격이 전부 같은가
- 옥외 가격표시 대상이라면 밖에서 보이는가
- 최근 인상분이 모든 채널에 반영됐는가
플레이스에 올린 메뉴 사진과 가격 표기까지 단골픽 사진 점검이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