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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필라테스 광고에서 쓰면 안 되는 단어

재활·치료·통증 완화는 의료법 위반 소지예요.실제 단속 경로와 대체 표현을 정리했어요.

단골픽8월 1일약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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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과 필라테스 광고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표현이 있습니다.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들 쓰니까 따라 쓰다가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험한 단어들

실제로 어떻게 단속되나

비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표방하는 것은 보건소 민원 한 건으로 조사가 시작되는 대표 유형입니다.경쟁 업체가 캡처해서 넣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위반은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핵심은 이게 의료가 아니라 운동이라는 점이 문장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같은 내용을 말하면서도 표현만 바꾸면 위험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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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필라테스#의료법#광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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