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과 필라테스 광고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표현이 있습니다.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들 쓰니까 따라 쓰다가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험한 단어들
- 재활: 의료행위를 표방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 치료·통증 완화: 명백한 의료 영역 표현입니다
- 물리치료·도수치료: 면허가 필요한 의료행위 명칭입니다
- 교정: 척추 교정 등은 의료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의료기기 보유: 무면허 의료행위 오인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단속되나
비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표방하는 것은 보건소 민원 한 건으로 조사가 시작되는 대표 유형입니다.경쟁 업체가 캡처해서 넣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위반은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 재활 → 운동 능력 회복 프로그램
- 통증 완화 → 자세 개선 중심 수업
- 교정 → 자세 교정 운동(운동임을 문장에 명시)
- 의료기기 → 전문 운동 장비
- 치료사 → 전문 트레이너 / 지도 강사
핵심은 이게 의료가 아니라 운동이라는 점이 문장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같은 내용을 말하면서도 표현만 바꾸면 위험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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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새로 올리는 광고만 보지 않습니다.1년 전 인스타 게시물, 블로그 글, 전단 사진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배너 이미지 안에 적힌 글자도 똑같이 광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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