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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광고에서 과태료 나오는 5가지 표현

몰라서 쓰는 표현들이 실제로 단속됩니다. 헬스장의 '재활', 피부샵의 '시술', 식당의 '면역력'까지. 어떤 법에 걸리는지, 뭐라고 바꿔 쓰면 되는지 정리했어요.

단골픽7월 31일약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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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단속은 대기업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적발 통계를 보면 반대예요. 보건복지부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한 번에 366건 적발됐고, 식약처는 질병 효능을 표방한 식품 광고를 한 달에 165건씩 잡아냅니다. 대부분은 동네 가게, 그리고 "몰라서 쓴" 문구였습니다. 문제는 신고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이면 보건소 민원이 접수됩니다.

1. 헬스장·필라테스의 '재활', '통증 완화'

운동 시설이 '재활'이나 '통증 완화'를 내걸면 의료행위를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고,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보건소 단속의 단골 항목입니다.

2. 피부관리실·미용실의 '시술', '박피'

'시술'은 의료기관이 쓰는 말입니다. 피부관리실이 쓰면 무면허 의료행위 표방으로 읽힐 수 있어요. '보톡스', '필러' 언급은 언급 자체가 단속 대상입니다.

3. 식당·카페의 '면역력', '당뇨에 좋은'

일반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붙이는 건 전체 광고 규제 중 형량이 가장 무겁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상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해요. 식약처가 온라인 게시물을 자동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 어디에나 있는 '100%', '보장'

절대적 표현은 실증하지 못하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입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들의 환급 보장 광고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 실제 사례도 있어요. 경쟁 가게도 신고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5. 메뉴판의 '부가세 별도'

소비자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금액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부가세 별도', 'VAT 별도'는 가격표시제 위반 소지가 있고, 지자체 물가부서가 정기 점검하는 항목이에요. 원산지 표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이라 전문 신고인이 메뉴판을 대조하고 다녀요.

이 글의 법령·형량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위반 여부를 확정하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 올리기 전에 걸러보자는 사전 점검 관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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