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단속은 대기업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적발 통계를 보면 반대예요. 보건복지부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한 번에 366건 적발됐고, 식약처는 질병 효능을 표방한 식품 광고를 한 달에 165건씩 잡아냅니다. 대부분은 동네 가게, 그리고 "몰라서 쓴" 문구였습니다. 문제는 신고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이면 보건소 민원이 접수됩니다.
1. 헬스장·필라테스의 '재활', '통증 완화'
운동 시설이 '재활'이나 '통증 완화'를 내걸면 의료행위를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고,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보건소 단속의 단골 항목입니다.
- 이렇게 바꾸세요: "운동 능력 회복 프로그램", "자세 개선 중심 수업"
2. 피부관리실·미용실의 '시술', '박피'
'시술'은 의료기관이 쓰는 말입니다. 피부관리실이 쓰면 무면허 의료행위 표방으로 읽힐 수 있어요. '보톡스', '필러' 언급은 언급 자체가 단속 대상입니다.
- 이렇게 바꾸세요: "관리", "케어", "각질 케어"
3. 식당·카페의 '면역력', '당뇨에 좋은'
일반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붙이는 건 전체 광고 규제 중 형량이 가장 무겁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상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해요. 식약처가 온라인 게시물을 자동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바꾸세요: "건강한 재료", "저당 레시피" 같은 사실 서술
4. 어디에나 있는 '100%', '보장'
절대적 표현은 실증하지 못하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입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들의 환급 보장 광고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 실제 사례도 있어요. 경쟁 가게도 신고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 이렇게 바꾸세요: 실측 수치로. "고객 만족 4.9점(리뷰 312건)"
5. 메뉴판의 '부가세 별도'
소비자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금액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부가세 별도', 'VAT 별도'는 가격표시제 위반 소지가 있고, 지자체 물가부서가 정기 점검하는 항목이에요. 원산지 표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이라 전문 신고인이 메뉴판을 대조하고 다녀요.
- 이렇게 바꾸세요: "55,000원(VAT 포함)" 총액 표기
우리 가게 문구, 30초면 검사됩니다
지금 쓰는 플레이스 소개글, 인스타 캡션, 전단 문구를 붙여넣으면 단골픽 광고 심의가 위반 소지를 찾아드립니다. 어떤 법 몇 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원문과 함께 보여주고, 바꿔 쓸 문구까지 제안해요. 검사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