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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미용실이 조심해야 할 광고 표현

시술·박피·리프팅은 의료 영역으로 읽힐 수 있어요.안전하게 강점을 말하는 방법이에요.

단골픽8월 4일약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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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과 미용실 광고에서 흔히 쓰는 표현 중 상당수가 의료 영역입니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써와서 위험하다는 감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꿔야 할 대표 표현

단어를 쓰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

보톡스, 필러, 주사, 레이저 같은 표현은 의료기관 밖에서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광고에 단어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톡스 같은 효과" 같은 우회 표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효과를 의료 시술에 빗대는 순간 같은 문제가 됩니다.

효과 단정도 위험합니다

"모공이 없어집니다", "주름이 펴집니다" 같은 표현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7조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안전하게 강점을 말하는 법

결과를 단정하는 대신 과정과 사용 제품을 설명하세요."모공 완전 개선"보다 "저자극 성분으로 45분간 진행하는 딥클렌징 관리"가 훨씬 안전하고 신뢰도도 높습니다.

전후 사진도 조심하세요.효과를 보증하는 것으로 읽히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메뉴판과 홈페이지 문구를 통째로 확인하고 싶다면 광고 문구 심의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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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미용실#의료법#광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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