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를 부탁하는 게 불법인지 묻는 사장님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부탁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대가가 붙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냥 부탁하기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괜찮으셨으면 리뷰 한 줄 남겨주세요"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손님이 자기가 겪은 일을 자기 말로 쓰는 것이니까요.오히려 이 방식이 가장 오래 남고 내용도 좋습니다.
대가를 주면 그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음료 서비스, 할인, 사은품 무엇이든 대가입니다.대가를 받고 쓴 후기라면 그 관계가 글에 드러나야 한다는 게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의 기본 원칙입니다.
실제로 대가를 받고도 광고 표기를 하지 않은 사례에 공정위 시정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인스타그램 캡션과 블로그 본문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세 가지
- 별점을 지정해서 요구하기(5점 주시면 서비스 드려요)
- 부정적인 리뷰를 지우는 조건으로 보상 제안하기
- 대가를 받고도 그냥 손님인 것처럼 쓰게 하기
세 번째가 가장 흔하면서 가장 위험합니다.사장님은 좋은 뜻으로 시작해도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를 속인 표시·광고가 됩니다.
가장 안전하면서 효과도 좋은 방법
만족한 손님에게 그 자리에서 직접 부탁하는 것입니다.대가가 없으니 규제도 없고, 진짜 경험이라 내용이 구체적이라서 다음 손님에게 더 잘 읽힙니다.
올리려는 리뷰 이벤트 문구가 걸릴지 애매하다면 단골픽 광고 문구 심의에 붙여넣어 보세요. 걸릴 표현과 대체 문구를 함께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