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가 쓴 글이니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주도 책임 대상입니다
대가를 제공한 쪽이 광고주입니다.표시 의무를 지키도록 지도할 책임이 광고주에게 있다고 봅니다.표기가 빠지면 사장님에게도 조치가 갈 수 있습니다.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인플루언서가 과장된 효과를 적었는데 우리 가게 광고라면, 그 광고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미리 걸러야 할 표현
- 효과를 단정하는 말(치료됐다, 살이 빠졌다, 통증이 사라졌다)
- 근거 없는 최상급(최고, 1위, 유일)
- 식품에 대한 질병 관련 효능 표현
- 의료 영역 단어(시술, 재활, 교정)
- 가격을 부가세 별도로 적는 것
첫 번째가 가장 흔합니다.인플루언서는 좋은 뜻으로 실감나게 쓰지만, 그 문장이 그대로 위반이 됩니다.
가장 쉬운 예방법
게시 전에 문구를 한 번 받아보세요.완성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건 실례가 아니라 기본입니다.계약할 때 미리 정해두면 서로 편합니다.
받은 문구를 광고 문구 심의에 붙여넣으면 30초 안에 걸릴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