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을 운영하면 뒷광고 문제가 따라옵니다.기준 자체는 단순한데 실무에서 자주 놓칩니다.
기준은 하나, 대가가 있었나
무료 제공, 할인, 원고료, 적립금 무엇이든 대가입니다.대가를 받고 쓴 게시물이라면 그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게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의 원칙입니다.
표기 위치가 중요합니다
본문 맨 아래 해시태그 사이에 묻어두거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본문 시작 부분에 눈에 띄게 적어야 합니다.
스토리처럼 짧게 지나가는 콘텐츠는 화면 안에 표기가 계속 보여야 합니다.
실제로 제재됩니다
대가를 받고도 광고 표기를 누락한 사례에 공정위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인스타그램 캡션과 블로그 본문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광고주도 책임 대상이라는 점입니다.인플루언서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사장님이 준비할 것
- 체험단 안내문에 표기 의무를 명시하기
- 예시 문구 제공하기("OO에서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
- 게시 후 표기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 빠졌으면 수정 요청하기
체험단 안내문이나 게시물 문구가 걸릴지 광고 문구 심의에서 확인해 보세요.